오늘부터 일반인도 LPG차량을 살 수 있고, 휘발유나 경유차를 LPG차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.<br><br>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송용 LPG 연료의 사용 제한을 폐지하는 개정법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.<br><br>이에 따라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,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.<br><br>또 자동차 구조변경업체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휘발유차나 경유차를 LPG차량으로 개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.<br><br>이번 법 개정으로 LPG 연료 사용 제한을 위반한 사용자에게 과태료 최고 300만 원을 부과하던 행정처분 법률 조항도 폐지됐습니다.<br><br> ▶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생방송보기 <br> ▶ 네이버에서 YTN 뉴스 채널 구독하기 <br><br>[저작권자(c) YTN &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]